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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2020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팁 5가지 본문

제2의 월급 만들기/금융정보

[연말정산] 2020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팁 5가지

닥치고마케팅 2020. 12. 6. 19:14

안녕하세요!
닥치고마케팅입니다 :)

오늘은 13월의 월급 '연말정산'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!

매년 연말정산 환급금 받고 나면 우울해요...!

나름 수입에 비해 소비도 많이 하고,
신용카드, 체크카드 고루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
정작 환급받을 때 보면 점심식대 수준이거나 못 미쳤으니까요 ㅠ.ㅠ

어떤 분들은 '뱉어 내지만 않으면 다행'이라고는 하는데...
누구는 월급만큼 돌려받고, 또 누구는 적게 받거나 되려 내니까
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

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했으면
'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?'
아쉬운 마음이 큽니다.

하지만, 지나간 시간은 어쩌겠습니까!
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ㅋㅋ

혹시! 직장생활은 몇 년 했지만
아직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
이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!

2020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5가지 팁


1. 국세청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확인하기

- 국세청홈택스 접속 > [조회/발급] > [편리한 연말정산] > [연말정산 미리보기] 선택
- 올해 9월까지 총 급여액, 신용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신용/체크/선불카드 등의 결제 금액,
- 10~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- 위 Step 03까지 진행하면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절세 Tip을 알려주니 참고해보세요!

2. 소득공제 조건 확인

- 25% 미만까지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등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지만
- 25%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뒤 체크카드, 현금영수증 등 순서로 적용됩니다.
- 즉, 총급여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원(25%) 미만을 사용하였다면 공제가되지 않고,
- 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죠.
- 따라서, [연말정산 미리보기] 확인해 보시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느 정도 채우셨다면
-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

3. 소득 공제율과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

- 올해는 코로나19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월~7월까지 소비 수단별로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참고해주세요!
- 총급여액이 1,0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기본 공제율(신용카드 15%/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30%)로 예를 들어볼게요

예시1. 신용카드만 350만원 사용
ㄴ소득공제 대상 금액 : 350만원 - 250만원 = 100만원
ㄴ소득공제 적용 금액 : 100만원 * 15% = 15만원 (※ 주의 - 환급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 금액임.)

- 250만원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득공제의 대상 금액이 되고
- 신용카드만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율은 15% 적용하여 15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. 

예시2. 신용카드 300만원, 체크카드 100만원, 현금영수증 100만원 
ㄴ소득공제 대상 금액
1) 신용카드 : 300만원 - 250만원 = 50만원
2) 체크카드+현금영수증 : 200만원
ㄴ소득공제 적용 금액
1) 신용카드 : 50만원 * 15% = 7만 5천원
2) 체크카드+현금영수증 : 200만원 * 30% = 60만원
3) 총 합 : 73만 5천원

- 사용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우선 적용됩니다.
- 따라서,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50만원, 체크카드+현금영수증은 200만원이 되고,
-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73만 5천원이 됩니다.

4. 소득 기준별 소득공제 한도 확인

- 하지만,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!
- 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올해는 긴급재난 지원금 등으로 소비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에
- 공제한도를 30만원씩 늘린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~

5. 추가 소득공제 한도 확인

-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며,
- 모두 개별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과 합쳐서 
-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추가로!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or 체크카드로 신청했다면
- 사용한 금액이 신청한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

 

다들 올해는 13월의 식대가 아니라 월급을 꼭 받아봅시다...!

이상으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더 받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!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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